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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살폈다! 상명,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마일리지 관리도 꼼꼼히 살펴주고.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관리도 일일이 살펴주고. 상명은 울 엄마 같은 따뜻한 보살핌이다.
질병(코로나-19포함), 수업의 연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내 행사 참가 등 공적인 사유,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출결은 담당 교수 인정 시 총 수업 시수의 1/4까지만 가능합니다.
위의 사유는 1/4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예비군 및 징병검사, 출산, 조사(직계존비속 사망 등)는 위의 1/4 규정 외에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며, 인정 범위 및 일수는 상이하므로 학과사무실 및 교무처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