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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(12월) 안내

  • 작성자 안수빈
  • 작성일 2026-11-02
  • 조회수 21508
  • 게시기간 게시기간 : 2026-11-02 ~ 2027-11-02
  • 검색어 : 대학원,논문
  • 1. 2026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(12월) 신청 안내문.pdf
  • 2.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안내 매뉴얼 연구자용(v.2.1).pdf
  • 3.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 서식.zip
  • 4. 생명윤리 온라인교육 지식공유플랫폼 SPEC 회원가입 매뉴얼.pdf

2026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(12월) 안내


1. 심의 종류

신규 심의    2026년 12월 심의 이후 시행되는 연구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
지속/변경 심의    기승인 연구 계획 중 기간 연장, 혹은 계획 변경을 필요로 하는 연구
심의 면제  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와 관련된 인간대상연구 

    ※ 심의면제는 신규 심의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, 연구자가 결정할 수 없음

기타 보고    종료 보고, 조기종료 및 계획 취소, 중대한 이상반응, 계획서 위반/미준수 등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들은
   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


2. 신청 대상

: 서울캠퍼스 및 천안캠퍼스 소속 연구자들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

3. 시행 일정
  가. 심의 시행 예정일: 2026. 12. 21.(월) ~ 31.(목) 예정 ※ 심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  나. 심의 서류 접수 기간: 2026. 11. 2.(월) ~ 11. 25.(수) 15:00

4. 제출 방법

: [붙임 1]을 참고하여 심의 건별로 제출서류를 작성해 원본 및 이메일 모두 제출

  ※ 원본 제출 및 이메일을 통한 제출신청서 사본 및 작성된 첨부파일 전체 제출

5. 제출처

  가. 산학협력지원팀 안수빈 담당(미래백년관 R301호, 내선 6427, subeen@smu.ac.kr) 

   나. 산학연구팀 임혜진 담당(학무관 M505호, 내선 0100, 600469@smu.ac.kr) 


6. 기타사항

  가. 승인 후 연구: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선승인 후 연구를 수행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가 취소될 수도 있음 

  나. 심의 일정: 심의신청 서류 제출 후 심의시행일까지 정규심의 시 최소 1개월 이상 소요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심의결과 통보는 심의 시행 후 최대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

  다. 종료 보고: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하에 진행된 연구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 필수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종료보고는 필수 사항임에 따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

  라. 심의 서류 제출 후 수정 보완 사항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연구자는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하여 수정보완 사항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 

     ※ 수정보완 사항 미제출 및 기한 외 제출 시 심의가 거부될 수 있음

  마. 대학원생 학위논문의 경우 연구 수행 및 연구윤리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 

       심의 신청 시 지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작성하여 제출


7. 유의사항

  붙임 서식 중 일부는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으므로, 반드시 금번 게시글에 첨부된 최신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·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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