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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생복지팀] 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

  • 작성자 허정만
  • 작성일 2026-08-24
  • 조회수 27428
  • 게시기간 게시기간 : 2026-08-24 ~ 2027-08-24
  • 검색어 : 장학

2026학년도 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


1. 주거안정 장학금이란?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 대학생(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계층)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


2. 지원 대상

가. 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(대학원생 제외)

나. 사업 당해연도 1월 1일 기준 만 39세 이하(’86. 1. 1. 이후 출생)로 미혼인 자

다. 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,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
라. 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권 동의를 완료한 자

마. 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 

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
※ 서울캠퍼스 재학생 미인정 지역: 서울특별시, 인천광역시, 경기도

단, 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, 강화군 교동면, 삼산면, 서도면 제외

※ 세부 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지원 계획을 따름


3. 지원 내용

가. 지원 금액: 월 최대 20만 원

※ 단, 방학 계절학기 중(7~8월, 1~2월)에는 지원하지 않음

나. 지원 범위: 월 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

다. 지급 시기

구분

1학기

2학기

해당월

3월분

4~6월분

9월분

10~12월분

지급

4월

7월

10월

1월


4. 우선지원 기준 및 지급제외 기준

가. 우선 지원 기준(국가장학금 신청정보 기준)

번호

기준

비고

1

소득구간이 낮은 자

기초생활수급자 > 차상위계층

2

다자녀 여부

다자녀 여부 Y > N

3

비기숙사생

비기숙사생 > 기숙사생

4

이수학기가 적은 자

3학기 > 4학기

5

최근 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

최근 학기 평점 평균 전체가 P/F인 경우 전전 학기 성적 적용

6

총 평균평점이 높은 자

-

※ 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재단 선발자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지원기준 적용

※ 선발 결과가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, 우선지원 기준 미적용

나. 지원 제외 기준

번호

기준

1

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

2

해당학기 지정된 기한까지 지급요청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
3

3월(1학기) 또는 9월(2학기) 중 학적 변동(휴학, 자퇴 등)이 발생한 자

※ 그 외 휴학자의 경우, 휴학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이후 장학생 자격 상실

4

학적변동일이 속한 월에 대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제외

※ 학적변동일은 ‘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일자’에 따름

5

서류 위조 혹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

6

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자

7

기타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자

8

이전 학기 오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

※ 예산 범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


5. 예산 운영 및 지원 방침

가. 주거안정장학금은 배정 예산 내에서 지급되며, 예산 소진 시 추가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
나. 해당 장학은 등록금 외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, 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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